사이트 내 전체검색

자격 및 신청

바우처 서비스 신청

신청 기한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의사 소견서·확인서 또는 사산(사태)증명서 첨부)
- 미숙아·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
(입·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, 의사소견서,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)


신청 자격

대상

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 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(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)을 둔 출산 가정
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구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

신청권자

산모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- 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-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금 대상자가 신청한 것


신청 장소

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신청권자가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

신청 서류
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등 각 1부
- 필요한 경우,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(해당자에 한함)
[서식 제1호]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[서식 제11호] 위임장

바우처 서비스 신청 서류

아래에 제시된 첨부 서류라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없음


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 확인서류

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, 비자(사증) 등
-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
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

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
-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


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

(공식 확인된 자산·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)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
지원대상 관련서류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(주민센터, 인터넷발급 가능)
의료급여
주거급여
교육급여
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(건보공단, 인터넷발급 가능)
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(주민센터)
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(주민센터)
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(주민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