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정산모도우미 서비스 이용약관
제1조 예약의 성립
산후관리사 파견 예약은 상담 후 예약하시고, 3일내에 예약금을 입금하시면 계약이 성립됩니다.(예약금은 서비스금액의 25%입니다.)
제2조 파견기간 운영방식
- 파견기간은 최소1주를 기본으로 하며 2주, 3주, 4주... 주 단위로 계약됩니다.
파견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재계약을 적어도 계약 만료일 일주일 전에 온정산모도우미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재계약금을 송금합니다.
제3조 예약변경과 취소의 경우
- 서비스 기간중에 산모가 기간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만료 일주일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.
- 서비스 개시 후, 중단할 경우 업무의 특성상 도우미 배정과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차질이 있어 계약업무 차질 따른 손실을 산모께서도
부담하셔야 합니다.
- 예약 후 예정일 기준, 30일 이전에 해약시 예약금을 100% 환불하며, 10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예약금에서 50%, 10일 이후에 해약하는 경우
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제4조 산후관리사가 하는 일의 범위
- 산후관리사는 산모, 신생아와 직접 관련된 일을 프로그램에 의해 돌보아 드립니다.
따라서 산모의 건강 회복과, 신생아의 안전관리를 하십니다.
제5조 산후관리사 파견 비용
- 요일 및 근무시간에 따라
제6조 산후관리사 더블 예약
- 산후관리사 임금을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 가능하고 예약금은 동일 합니다.
제7조 산후관리사가 교체되는 경우
- 산후관리사가 교체되는 경우 산모가 산후관리사 교체를 요구하거나 일시적인 (감기등으로) 파견이 지속될 수 없을 경우 다른분으로
교체하여 파견합니다.
제8조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- 파견된 산후관리사는 본 업무 외에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제9조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- 본사에서 교육한 프로그램 이외의 서비스는 금지하며, 산모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응할 수 없습니다.
제10조 도난이나 기타 피해가 발생 할 경우
- 일방적인 의심이나 추축으로 피해 주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수사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.
- 기타 불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중품은 산모님께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권합니다.
제11조 본사에서 산후관리사 파견 중지 교체 할 경우
- 파견된 산후관리사가 인격적 모독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는 본상서 파견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산후관리사의 개인 질병 발생이나 경조사 발생시 교체 합니다.
제12조 산모와 아기의 건강확인
- 아기가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관리를 사양 할수 있다.
- 산모님의 출산 후 신체적 질병이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 정보를 공유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산모나 아기의 질병을 미리 고지 않으신 경우 문제 발생에 책임지지 않습니다.